임대 의무 기간 중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매매 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매매 계약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분양전환에 관한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씨와 B씨가 통모해 임대 의무 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처럼 거짓 외관을 만들고 분양전환 시점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아파트를 분양전환 받은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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