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9월 한 달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 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서'와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울산소방본부 누리집(fire.ulsan.go.kr)에 들어가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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