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울타리 안에서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새로 만들고, 이 기간에 정신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폐쇄병동과 같은 입원료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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