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내달 2일 열린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오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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