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26일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사업자 중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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