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30일 오후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은 건축환경분석 용역과 측량 용역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1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노 사무총장은 ▲총회 직접 참석 비율 미준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미등록 업체 용역 시행 ▲적정하지 않은 대의원 회의 참석 수당 및 조합장 연차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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