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생활비를 지원해 준 친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몬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중학생 시절 2001년 중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 성인이 돼 미국에서 결혼한 뒤 2014년 이혼해 귀국했고, 7년이 지난 2021년 10월 아버지를 고소할 때까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전혀 받지 않다가 명예훼손 이후인 지난해 6월에서야 처음 상담을 받은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금전적 지원 요청을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했고, 성폭행했다는 허위 주장은 B씨의 사회적 평가는 물론 사업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죄가 중하다”며 “범행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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