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68) 전 아워홈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2심은 모두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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