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법정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재고용할 시 임금을 퇴직 전보다 줄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기업이 선별 가능해야한다(84.9%)'고 답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나치게 높은 임금 연공성에서 비롯된 고령자의 높은 인건비와 한번 채용하면 직원을 내보내기 어려운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이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