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가 전투기가 출격했던 사건과 관련해 영공 통과 승인을 얻지 못한 우리 측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처분을 내렸다.
공군 C-130 수송기는 지난달 13일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영공을 거쳐 괌으로 향하려 했지만, 공군 본부와 부대 간 소통 착오로 인해 일본 측에 영공 통과 승인을 요청하지 못했다.
공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은 항공기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계속 비행할 경우 연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연료 보급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착륙이 필요해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예방착륙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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