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승인 없이 들어간 것과 관련, 임무수행에서 문제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31일 "감사를 통해 공군 수송기의 가데나 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 주요 상황에 대한 지휘계통 보고 등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인원 10여 명에 대해 징계 요구, 경고, 주의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일본 영공을 통과해 훈련지인 괌으로 가려던 공군 C-130 수송기가 일본과의 소통 부족으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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