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에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31일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코리아 홀딩)'의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판매채널인 K-Venue를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에 입점한 국내 판매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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