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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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60% "근로감독관, 회사 편들기 등 소극적"

소극적이었다고 답한 응답자(29명)는 원인으로 '신고자 무시·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 처리'(13.8%) 등을 꼽았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회사에서) 부모욕까지 해서 괴롭힘 신고를 했더니 '이런 게 괴롭힘이면 우리나라에 괴롭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냐'고 했다", "신고 후 6개월 넘도록 결과가 안 나와 문의하니 '바빠서 그렇다'며 짜증을 냈다" 등 근로감독관의 무책임한 대응이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직장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주요하게 의지하는 제도적 창구다.단체에 따르면 이들의 사건 처리 수준은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과 노동인권 보장 제도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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