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뤄지며,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총 4개 유형이 대상이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9∼11월)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신고 1만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4천여 건 등이 접수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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