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조달청, 혁신기업 특례보증 도입…초기 자금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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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조달청, 혁신기업 특례보증 도입…초기 자금난 해소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31일 혁신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달청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 또는 신용보증기금(1588-6565)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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