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집중 신고 기간에 들어온 피해 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 전문 조사관, 변호사 등이 상담부터 법률구제 방안 제시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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