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저를 속이는 것이냐.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며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야 제가 선처를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영장 심사도 받았다.그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 있냐.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면서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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