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개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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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개의 덫

△안전관리 강화시 원청의 사용자 인정 가능성 △사용자 인정시 산별노조 차원 교섭 요구 △조합원 1인만으로 산별 노조 전체 합법적 쟁의행위 이렇게 셋이다.

하청사에 노조가 없어도 산별노조 조합원이 1인이라도 있으면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차원에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 등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고용부 공식 집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청사에 기업별 노조가 없어도 하청사 근로자중 한명이라도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해당 조합원이 소속된 산별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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