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로 비행기에 탑승해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 맨 앞쪽 2D 좌석으로 좌석을 변경한 A씨는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거나 의자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의 팔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고 다른 승무원과 승객을 향해서는 "XX" "XXXX들" 등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1시간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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