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상속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들들이 상속권이 박탈되더라도 민법 제1001조에 의하여 그 아들들의 자식인 손자들은 대습상속이 되고, 상속되기 전에 이들이 상속인으로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박탈할 수 없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그대로 지키고, 그 자식들이 상속을 그대로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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