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사건 기록에 기재된 다른 주소지나 가족의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불출석 처리해 내린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A씨는 이듬해 8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A씨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A씨의 다른 주거지와 A씨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해당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에게 통화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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