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가족 연락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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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가족 연락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대법 "위법"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했을 때 법원이 가족 전화 연락 시도 등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피고인이 항소심 소송 계속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법원의 충분한 노력 없이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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