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A씨의 아버지는 "1심 재판부는 딸이 범행을 당한 뒤 개명하고 회사 생활을 했다는 점을 (피고의 범행과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이유로 들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범행 피해로 어쩔 수 없이 개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B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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