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은 '의료인의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변화된 의료 환경을 고려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의료인 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할 때,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된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개혁 로드맵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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