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푸드QR 등 e라벨 활성화 추진…소비자 알권리·편의성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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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푸드QR 등 e라벨 활성화 추진…소비자 알권리·편의성 보장 등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식품표시, 회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정보 ▲원재료, 영양성분 등 건강정보 ▲조리법 등 생활정보 등)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중이다.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22종)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10→12포인트)해야 한다.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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