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檢수사…대법 "근거예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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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檢수사…대법 "근거예규 공개해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예규 공개가 수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이 확인됐다"며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초법적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자행한 검찰은 즉시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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