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영계·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 노동행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 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필요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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