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중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퇴근길 버스를 10분동안 가로막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버스 운전사인 B(64)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버스를 가로막아 10분 가량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2022년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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