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연습면허만으로 전동킥보드 운전 시 면허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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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연습면허만으로 전동킥보드 운전 시 면허 취소 적법

▲ 제2종 보통연습면허 취득 상태 .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연습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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