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차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한 것은 비단 A 씨만의 일이 아니었다.서울에서 유아차를 끌고 버스를 차려다 수차례 거부당한 양육자 B 씨는 주위 시민들이 유아차를 함께 들고 올라탄 뒤에야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다.뿐만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등지에는 유아차를 끌고 버스를 타려다 거부당하거나 "휠체어도 아니면서 버스를 타려 하느냐"는 등의 면박을 들었다는 증언이 줄을 잇는다.
수원시 관계자 또한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승차를 거부한다고 무조건 다 처벌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며 유아차 승차거부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출입구를 막는 물품 등에 대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관련 법령에 있는데, 유아차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어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교통약자법에 근거하더라도 (유아차 언급이 없어) 어떤 사항을 가지고 조치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