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만에 주인을 묻다, 내 땅에 박힌 벙커[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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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만에 주인을 묻다, 내 땅에 박힌 벙커[판례방]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 기업이 소유한 광활한 임야가 반세기 가까이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국가는 1974년 체결된 ‘지역권’을 근거로 토지 사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토지 소유주는 군사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의 본질을 벗어난 행위라며 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의 본질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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