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문제로 다퉈온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전 재판에서 재판부에 범행 전 복용한 정신과 약물과 술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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