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예방, 규정 아닌 시스템으로 접근하라[별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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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예방, 규정 아닌 시스템으로 접근하라[별별법]

[강서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조사 결과 문제없음이 확인되어도, 조직은 피신고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실효성 있는 예방을 위해서는 조직의 의사소통 구조, 권한 배분, 문제 제기와 처리의 흐름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이 함께 조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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