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정에서 ‘거짓 증언’시킨 마약 판매범에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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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정에서 ‘거짓 증언’시킨 마약 판매범에 징역 10개월 선고

마약 판매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서 마약을 산 구매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남준우 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뒤늦게 판매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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