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판 거 아니다’ 거짓 증언 유도…법원, 마약 판매범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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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판 거 아니다’ 거짓 증언 유도…법원, 마약 판매범에 실형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마약 구매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판매범이 결국 덜미를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남준우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기존 마약 판매 벌금형과 별개로 징역 10개월, 거짓 증언을 한 B씨 역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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