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대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