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사례로 돌아가보면, B씨의 제안은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위장하려는 행위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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