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93㎝의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한 뒤 경찰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앞에서 칼날 길이 65㎝, 전체 길이 93㎝에 달하는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재판장은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재판 도중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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