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GA는 보험사 위탁 계약에 따라 보험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구조여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 법적 배상책임을 받지 않는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독립된 금융회사로 보험상품을 실질적으로 판매·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보험사와 수수료율, 사업비, 보험료 등에 대한 협상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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