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자신에게서 마약을 사 간 구매자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마약 판매범이 결국 위증교사 사실이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남준우 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재판에 출석해서 필로폰을 산 사실은 있으나 판 사람은 내(A씨)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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