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자동차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받은 보험금의 2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후진 중인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은 뒤 차에 치인 것처럼 연기하며 보험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항의하자 술에 취해 쫓아가다 발생한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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