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비닐 뜯었다고…옷 환불 안 되나요[호갱NO]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포장 비닐 뜯었다고…옷 환불 안 되나요[호갱NO]

의류 포장 비닐이 파손돼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업체 측은 포장 비닐에 물류·정품 인증에 활용되는 바코드가 부착돼 있고, 제품 판매페이지 내 반품·교환 불가 안내 사항에 포장 비닐이 파손되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했으며, 이 사건 제품은 겨울 시즌 제품으로 이미 판매 시기가 지나 제품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A씨는 의류를 자신의 비용으로 반환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B사가 연대해 의류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