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목욕탕 돌며 금품 훔친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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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간 목욕탕 돌며 금품 훔친 20대 징역 1년

징역형 선고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자 목욕탕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부터 3월2일까지 울산 남구, 부산 연제구 등에 있는 목욕탕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50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판사는 "A씨는 여러 목욕탕에서 상당한 기간 여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으며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엄벌이 필요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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