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린다" 반려견 때리고, 말리는 딸도 폭행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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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 반려견 때리고, 말리는 딸도 폭행한 70대

키우는 반려견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딸을 흉기로 폭행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시 25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가정집에서 자신의 딸인 B(35)씨가 기르던 반려견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자 화를 내며 주먹과 둔기로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반려견과 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폭력성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다만 과거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B씨가 상당한 돈을 빌려 가 사업했지만 실패 후 의사에 반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지내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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