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해 결재받은 이후 시점을 중심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및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그를 이날 다섯 번째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9시 55분께 함께 특검 사무실에 나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 전후에 군사법원장과 소통을 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군사법원에 외압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속히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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