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에 열린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범수는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자격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의 SM 인수 의도를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SM 주가 시세 조종의 범행을 승인했으므로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카카오의 지분 매입 이후 SM 주가는 계속 상승했고, 투자자들은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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