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권 의원은 전날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 주장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다 권 의원과 통일교간 수상한 행적을 포착, 수사를 벌여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