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에게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정치·산업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에도 새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그 범위가 '그 밖의 노조 활동'까지 넓어지게 된 상황이다.
특히 IT 업계에는 제2조 개정 사안보다는 제3조 손해배상과 관련한 개정이 노조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웨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