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징역 1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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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징역 1년 법정 구속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무소속·보령1)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당시 충남 보령 동대동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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