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특검 체포동의안, 정부가 직접 국회에 요청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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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특검 체포동의안, 정부가 직접 국회에 요청할 듯(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지휘를 받지 않는 특검이 현역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게 사상 처음이라 체포동의 요구 절차가 불분명했는데, 관행대로 정부에 이를 요청키로 가닥이 잡혔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요구서가 국무총리실에 전해지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식이었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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